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5노3205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일부 범행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당 심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은 원심의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2. 18. 경 위 ‘C’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국적 D과 베트남 국적 E의 결혼을 중개하고 D으로부터 중개료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2015. 1. 중순경 대한민국 국적 H와 베트남 국적 I의 결혼을 중개하고 H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제 결혼 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결혼 중개업 법위반 (A, 무등록 중개, 미성년자 소개) 적발 보고 (2015 고 정 1419호 증거기록 6 쪽)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