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21:25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덕소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전 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