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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5구단17487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12.경 피고에게 2014. 8. 26. 10:00경 해군 정비창 기술연구소 B 사무실에서 업무 수행 중 어깨가 경직되는 느낌이 들었고 약 한 달 전부터 가벼운 물건을 들기가 힘들 정도로 양쪽 팔에 힘이 없고 무거운 물건을 들면 놓치기도 한 것이 생각 나서 진찰을 받은 결과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며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부사관, 군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동안, 심한 소음, 진동, 먼지, 유류 냄새 등이 있는 군 함정 기관실 등이 주작업장이었고, 제한된 시간 내에 정비를 마쳐 군 함정을 작전에 투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작업환경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35조가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7335 판결,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등 참조).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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