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4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21:55 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일전에 피해자 C(22 세) 의 여자친구 아버지가 운행하는 승용차 앞쪽으로 무단 횡단하여 상호 시비하던 일 관련하여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게 되어 위와 같은 일을 두고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코뼈를 부러뜨려 놓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C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인),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