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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9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21:28 경 이천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물류 상차 작업을 하면서 롤 테 이너( 화물 운반을 위한 이동식 카트 )를 화물 차에 싣기 편하게 분류하였으나 누군가 이를 흐트러뜨려 피해자 D(52 세 )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정도 확인, CCTV 영상 확인)

1. 상해 진단서,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언쟁하던 도중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범행 경위와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상해, 폭행, 공갈 등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금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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