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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2 2020고정6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11:55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D( 피해자의 공동대표) 이 E( 피해자의 공동대표 )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위 D으로부터 듣게 되자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원목 의자 1개를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4)

1. CCTV 사진

1. 문자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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