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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4 2013고정32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21.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풍속영업소인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10대에 음란 포르노 동영상 파일을 설치, 저장하여 놓고, D,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내고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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