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08:10 경 부산 금정구 수림로 66번 길 29-1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양산대로 955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3회 이상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한다고 진술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