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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8. 13.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돌리로3 석동주민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해구청 쪽에서 3호 광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등 사고 결과 중하나,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였고, 전과 없는 사정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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