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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1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01: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며 서로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앞으로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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