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7노17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점, 특히 2016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인 2016. 8. 31.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또다시 2016. 10. 29.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운전차량을 폐차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유사 사건에서의 처벌 사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2 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