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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08]

1. 사기

가. 2014.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5. 12:00경 서울 용산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에딩거 5잔, 치즈 나초 1인분, 인디카 2잔, 바이엔슈테판둔켈 2잔 등 9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2014. 6. 17.경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 11: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순두부찌개, 육회, 소주 2병, 음료 1병 등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2014. 6. 17. 22:4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 22:4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코로나 5병, 봄베이샷 3잔, 육포 1마리, 콜라 1병 등 7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2014.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9. 09:3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에반 윌리엄 화이트와 함께 돼지갈비 2인분, 꽃살 2인분, 소주 2병, 맥주 2병 등 도합 70,000원 상당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여, 38세)가 가게에서 음식을 시켜먹는다는 이유로 J에게 “여기가 너네 집 안방이냐, 역겹게 밥 먹을 거면 바닥에 처박혀 먹어, 병신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약 5명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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