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81626
소멸시효연장을 위하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2005. 10. 20. 선고 2005가단39661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2005. 10. 20. 선고 2005가단39661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