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9 2014가단242901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616,52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간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단10704 선수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98,616,520원과 이에 대한 2004.10.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