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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17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 경 평택시 인근에 있는 B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는 대가로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C)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정서

1. 영수증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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