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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2515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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