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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31 2013가단6280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위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C 전 781㎡와 경북 칠곡군 D 과수원 130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E의 형이다.

나. 피고는 2008.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250㎡와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비닐하우스 약 275㎡에 각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위 (가)부분 비닐하우스 내에는 약 90그루, (나)부분 비닐하우스 내에는 약 100그루의 나무를 기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 관계의 실체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약관계에 대하여,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임대차계약관계로서 차임은 차후에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사용대차계약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제6차 변론기일까지는 일관되게 무상의 임대차계약관계(이는 사용대차계약관계라는 주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다가 제7차 변론기일에는 임대차계약관계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그 차임은 당시 정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탄작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차임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과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허락 하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차임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차임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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