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1 2017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07:2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용 산로 266에 있는 용 산 영남 타운 주차장에서 같은 구 성서로 24길 37에 있는 ㈜ 부성아 팩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