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8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8. 21. 16:35 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월 곡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 남동에 있는 한 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본청 결 격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7. 13. 이 법원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