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DD교회의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는 금원의 증여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상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요지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그 법률행위 당 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관련법령
사건
2012가합326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AA 외1명
변론종결
2012. 11. 7.
판결선고
2012. 11. 29.
주문
1. 소외 대한예수교장로회BB교회(구리시 OO동 000)와 피고 최AA 사이에 2008.7.3. 체결된 000원에 관한 증여계약 및 대한예수교장로회DD교회 와 피고 최EE 사이에 2009.7.6. 체결된 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최AA는 000원,피고 최 EE는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예수교장로회BB교회(이하 'BB교회'라 한다)는 2007.4.17. BB교회의 대표자 박DD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OO동 000 대 102.2㎡(이하 '성남시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2008.6.2 임GG에게 광주시 OO동 0000 대 36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일괄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을 매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2012.1.18. 현재 DD 교회의 원고에 대한 국세 체납액은 아래와 같다.",(국세 체납내역 생략)
나. DD교회는 2008. 6. 2. 임G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그 중 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계약금 000원은 계약 당일,중도금 000원은 2008. 7. 2.에,잔금 000원은 2008.7.3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임GG로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데,그중 계약금 000원은 2008. 6. 4. 타에 소비되었다.
다. DD교회는 2008. 7. 3. 피고 최AA에게 000만 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1 증여'라 한다)하였고, 2009. 7. 6. 피고 최EE에게 l억 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2 증여'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최A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최EE :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57조)
2.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먼저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BB교회의 성남시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성남시 부동산의 증여일인 2007. 4. 17 성립하여 원고의 이 사건 증여세 채권 은 이 사건 1,2 증여일 전에 발생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다음으로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한편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그 법률행위 당 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데, DD교회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달의 말일인 2008. 7. 31. 성립하여 이 사건 1 증여일 이후 이 사건 2 증여일 이전에 성립되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1 증여일 전인 2008. 6. 2. BB교회와 임G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 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DD교회는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08. 7. 31.이 도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였고, 원고 산하 관할세무 서장이 DD교회에 양도소득세 000원을 2011. 8. 29.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DD 교회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 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 세의 일종으로서,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원고의 이 사건 증여세 채권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중 각 가산금 부분 또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채권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전액(본세 + 가산금) 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이 사건 1 증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 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 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 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증여일 전인 2008. 6. 2. DD교회와 임G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BB교회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실제로 2008. 7. 31.이 도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고,원고 산하 관할세무서장이 DD교회에 양도소득세 000원을 2011.8.29.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확정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도 이 사건 1 증여일 당시 BB교회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DD교회 는 이 사건 1 증여일인 2008.7.3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000원(계산 : 000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액 000원 - 타에 소비 한 계약금 000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증여세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계산 : 000원 + 000원)의 납부의 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DD교회가 피고 최AA에게 000원의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이 사건 1 증여는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이 사건 1 증여의 경위 및 시기, DD교회의 대표자인 박DD과 피고 최AA 는 모자지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DD교회는 이 사건 1 증여로 인하여 원고를 해 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 최AA의 악의는 추정되므로,이 사건 1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최AA는,박DD이 피고 최AA 명의를 빌려 농협중앙회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보관 및 처분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최AA는 DD교회와 이 사건 1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 최AA는 박BB과 함께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피고 최AA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최AA는 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였고,농협중앙회 직원의 설명확인 사실이 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이러한 경우 일반 으로 예금명의자인 피고 최AA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 최AA가 박BB에게 계좌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최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최AA는,자신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어머니인 박DD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로 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1 증여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틀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 최AA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최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2 증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DD교회는 이 사건 2 증여일인 2009. 7. 6. 적극재산으로 000원(계산 : 000원 - 000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증여세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만으로도 000원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DD교회가 피고 최CC에게 000원의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이 사건 2 증여계약의 체결 경위 및 시기, 박BB과 피고 최EE는 모자지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DD교회는 이 사건 2 증여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 최EE의 악의는 추정되므로,이 사건 2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원물반환이 불가 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 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D교회의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는 금원의 증여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상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최AA는 이 사건 1 증여금액 000원, 피고 최EE는 이 사건 2 증여금액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