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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의 나 죄 및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4. 1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매매대금도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인천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다.

나를 믿고 사건을 맡겨 달라. 돈을 주면 E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하는 등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거나 가압류를 하기 위한 담보제공 비용( 공탁금 )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7. 경 600만 원, 같은 달 29. 경 100만 원, 같은 해 10. 16. 경 4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F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4회에 걸쳐 총 1,1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호로 326에 있는 ‘ 부곡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G에게 “ 피해 자가 리스한 H 벤츠 차량을 승계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위 벤츠 차량, 차량등록증, 피해자의 인감 증명서를 달라. 담보로 I 렉 서스 차량과 9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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