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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7나206219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이하 ’원고‘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위가 아닌 원고 개인을 의미한다), 피고는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그 대표이사는 D이다.

나. 피고의 사업 추진 및 원고와의 금전거래 피고는 2001년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외 48필지 일대에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의 지인인 원고와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다.

다. 금전거래 관련 약정 1) 피고는 2007. 2. 6. 액면금 2억 5천만 원, 지급기일 2009. 1. 21.,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7. 2. 6.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촌 증서 제2007년 제1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10. 9.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천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액면금 1억 1천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지불확인서 일금 110,000,000원 - 2009년 5월 30일 지급예정이었던 50,000,000원 - 위 금액의 미지급 이자 19,000,000원 - 사업관련차용금(현금수령) 15,000,000원 - 사업관련차용금(통장수령) 20,000,000원 - 기타 관련 이자금 등 6,000,000원 위 내용과 관련한 일억 천만 원을 2010년 9월 13일부터 지급일까지 월 2%의 지급이자를 포함하여 지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0. 9. 13. 피고 3 피고는 2011. 1. 2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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