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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66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6. 12. 6.까지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31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 (B) 을 통해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2. 6.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병무청에 보낸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 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 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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