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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9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7.경부터 부산 중구 B빌딩 3층 계단에서 성불상 ‘C’라는 사람으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근처에 있는 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결과물인 금액 20,000원으로 기재된 쿠폰을 현금 18,000원으로 환전을 해 오던 중 2015. 3. 2. 23:20경 금액 20,000원으로 기재된 쿠폰 10장을 D으로부터 받고 18만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쿠폰을 현금으로 불법 환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당을 받고 불법 환전한 것으로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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