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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23 2019구단6076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9.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11. 6. 징계로 해임되었다.

나. 원고는 2018. 4. 24. ‘원고가 1990년경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된 학교에서 교감으로부터 성적 유혹 및 유린을 당하였고, 원고는 그 충격으로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여 그 무렵부터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현재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병원 진찰 결과 ’양극성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1. 5.경 최초 ‘적응 장애’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는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신규 임용된 학교에서 교감의 성추행 등으로 인하여 임용 1년 8개월 만에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다.

또한 원고는 2016. 3. 1.부터 근무하게 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민원제기, 형사고소, 보호처분 판결, 징계로 인한 해임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려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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