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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9 2018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6세) 의 친부인 자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다는 것을 핑계로 피해자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지속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

9. 일자 불상 06:00 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D 호 피해자의 방에서 천장을 향해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골반 위에 올라 타 상의 속옷을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깨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 10. 일자 불상 06: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질 속에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초순 06:00 경 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천장을 향해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등 뒤 브래지어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탄원서 및 진술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내부 구조 그림 1부, 실내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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