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으로부터 용선료와 유류 대를 받기 전 선박 펀드를 통한 잔금 대출이 결정되었다고
인식하였는지가 피고인의 사기 범의를 인정하는 데 중요하다.
그런 데 선박 펀드 추진과 관련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이하 ‘ 한 투증권’ 이라 한다) 의 P, 마이어 자산운용 주식회사( 이하 ‘ 마이어 자산’ 이라 한다) 의 U,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대표이사는 피고인이다) 의 I 진술을 종합하면, 위 선박 펀드의 투자자 유치는 P이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나, P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여 대출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고 P이 I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I한테서 ‘ 선박 펀드를 통한 잔금 대출절차가 거의 끝났다’ 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선박 펀드에 대한 투자자가 결정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 빌딩 1815호 소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경 F이 인도네시아 선적 8,700t 급 선박을 매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선박 매입 계약금으로 160만 불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을 위한 자금 대출을 추진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 회사인 G을 기망하여 선 용선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5. 경 위 F 사무실에서 G 직원인 H에게 “ 우리 회사에서 선박을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은행 대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곧 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