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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9 2012나2686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이 대표이사이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7. 5.경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인 ‘C’ 명의로 선박 ‘D’(그 후 명칭이 ‘E’로 변경되었다. 이하 ’E‘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SK증권’이라 한다)의 당시 F팀 과장 G에게 선박펀드 조성을 부탁하였다. 나. 그러자 피고 SK증권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투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신탁의 일종으로 복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자금을 B에게 선박매수자금으로 제공한 후 B이 선박을 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용선료 수입을 재원으로 투자금을 회수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얻는 방식, 즉 선박매수를 위하여 B에게 제공된 대출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판매하기로 하였고, 피고 SK증권은 판매회사, 피고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산은자산운용’이라 한다)는 자산운용회사,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수탁회사로 참여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이 먼저 선박매수자금을 대출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2007. 6. 20. E 매수자금으로 선사인 C에게 150억 원을 대출하여 선박매수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 SK증권은 2007. 6. 21. 150억 원을 납입함으로써 펀드자금이 마련되자 수탁회사인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같은 날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수받았다. 라. 또한 자산운용회사인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2007. 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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