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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9 2018가단4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74.56㎡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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