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631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62.2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62.2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