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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3820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9,542,193원과 그 중 7,500,000원에 대하여 2020. 3. 3.부터 2020. 4. 2.까지 연 7...

이유

1. 갑 1 내지 6호증, 을나 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은 원고로부터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그 대출계약에 기하여 2020. 3. 2. 기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E은 2019. 11. 2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E의 부모로서 E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피고 D는 2019. 12. 19. 법원에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20. 3. 11. 수리된 사실(서울가정법원 2019느단9030 상속한정승인), [표 1] ①, ③ 대출은 상환기일이 경과하였고, ② 대출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1] F F G H I J [표 2] J I G F F H

2.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9,542,193원(= 59,084,387원 × 1/2)과 그 중 7,500,000원(① 대출)에 대하여 2020. 3. 3.(위 기준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C은 2020. 4. 2., 피고 D는 2020. 4. 3.)까지 연 7.82%(약정 연체이율)의, 14,000,000원(② 대출)에 대하여 2020. 3. 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8.02%(약정 연체이율)의, 7,500,000원(③ 대출)에 대하여 2020. 3. 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8.23%(약정 연체이율)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D는 변론 종결 후인 2020. 8. 24.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변론 종결 후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수계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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