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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3 2019가단735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79,598원 및 그 중 1,15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인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연 12%)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2019. 1.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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