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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나1121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 18. C에게 부탁하여 1,000만 원을 C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기는 6개월 후로 정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 4. 27. 200만 원, 2011. 5. 18. 250만 원을 각 변제조로 수령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50만 원(=1,000만 원-200만 원-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D아파트 주민체육시설 개보수공사를 발주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기술이사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E의 현장감독이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를 도급주면서 계약이행보증금 1,0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위 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는 2011. 1. 8. C를 통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7.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2.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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