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구단2374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수리 철회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원래 원고의 시어머니인 B가 정육점 영업을 하던 대구 동구 C 소재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식품접객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구체적 현황은 아래와 같다.

층별 구조 용도 상세용도 면적(㎡) 1층 시멘트벽돌 단독주택 주택 81.51 1층 시멘트벽돌 소매점 정육점 66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 2014. 8. 18. 이 사건 건물 중 66㎡에 관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수리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 직후 피고는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2014. 9. 1.경 피고에게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수리처분을 철회할 예정이며 2014. 9. 16.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통지를 수령한 후 2014.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이 상수원 오염과 무관하고 처분의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위 수리 처분의 철회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수도법 제7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수리 처분을 철회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제시한 수도법 제7조, 수도법 시행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