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원래 원고의 시어머니인 B가 정육점 영업을 하던 대구 동구 C 소재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식품접객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구체적 현황은 아래와 같다.
층별 구조 용도 상세용도 면적(㎡) 1층 시멘트벽돌 단독주택 주택 81.51 1층 시멘트벽돌 소매점 정육점 66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 2014. 8. 18. 이 사건 건물 중 66㎡에 관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수리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 직후 피고는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2014. 9. 1.경 피고에게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수리처분을 철회할 예정이며 2014. 9. 16.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통지를 수령한 후 2014.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이 상수원 오염과 무관하고 처분의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위 수리 처분의 철회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수도법 제7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수리 처분을 철회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