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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2:00경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해림골프연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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