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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1404
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50,49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명칭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C은 가맹점에 방문한 고객에게 음파기기 등을 체험하게 하고 커피 등 음료와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여 기기체험수익 및 음료 등 판매 대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가맹사업이다.

나. 원고는 2017. 5. 3. 피고와 D점(대전 서구 E 1층 45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계약금액 : 114,400,000원(계약금 : 20,000,000원, 중도금 : 공사시작 7일 후 30,000,000만 원, 2017. 5. 12.경까지 20,000,000원, 잔금 : 34,000,000원은 저축 은행 및 소상공대출을 받아 지급, 부가가치세 10,400,000원은 본사에서 대납하 고 피고는 조기 환급 신청하여 즉시 본사로 입금) 로얄티 면제(단 월 2회 원데이 세미나, 1박캠프 1회 참가시 면제) 필수 기기 및 공급품 리스트(가맹계약서에 별첨3으로 첨부) - 기기 15점 : 음파운동기, 안마의자기, 극초단파기, 고주파미용기, 척추마사 지기, 발마사지기, 티비 등 - 초도물품 : 1,200만 원(이중 600만 원은 F에서 제품구매, 600만원은 원고), 서 비스 물품 1,200만 원 - 인테리어 : 25평(C) 20평(블럭방) - 교육 홍보비 - 별도 : 철거, 승압, 냉난방기, 간판

다. 그 밖에 이 사건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이고, 을은 피고이다). 홍보, 교육비 : 을의 가맹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지도를 해주는 개점전 교육 및 훈련의 대가와 오픈시 지원하는 각종비품, 홍보물로써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금전을 말한다.

을은 개점 전 교육비 550만 원을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가맹점 개점일전까지 갑이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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