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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5구합10490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전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2006. 3. 30.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원고 A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다. 피고는 2012. 8. 24. C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라.

원고

A은 2012. 8. 30. 실시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는 않았다.

[의결 D : 사건번호 2015입담1471] 원고 A 등 5개 회사는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물량 배분에 대한 합의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

A 등 5개 회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차제어케이블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

A 등 5개 회사에 대하여 각 179,000,000원 내지 895,000,000원의 과징금(5개 회사에 대한 과징금 합계 2,531,000,000원)을 부과한다.

[의결 E : 사건번호 2015입담1472] 원고 A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감면신청을 하였고, 그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자진신고자로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

이 사건 입찰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2015. 7. 15.자 의결 D 의결내용 중 원고 A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447,000,000원)을 모두 면제한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7. 15. '피고 발주 이 사건 입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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