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업을 하는 원고의 중개로 2016. 4. 19. C과 서울 마포구 D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6천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6. 4. 19.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3,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은 2016. 6. 1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15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같은 날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일인 2016. 6. 23.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물이 새는 것이 발견되자 피고와 위 하자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에서 위 수리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위 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개수수료 3,6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6.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