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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9노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채증법칙 위반 포함) 피고인은 F마을의 마을주민으로서 A이 신고를 마치고 개최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에 참석하였을 뿐이므로 무단으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건조물을 침입한다

거나 피해자 G 및 H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를 가지지 아니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의 인정 여부 가) 관련법리 ⑴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⑵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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