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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9 2020고정15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15:34 경 인천 B에 있는, C 회사 인천 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55 세) 가 벤치 위에 두고 간 현금 103,000원, 2 달러 3 장, 검정색 장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페 라가 모 가방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자료

1. 피해 품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방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가지고 갔을 뿐이어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 회사 인천 지점 주차장 옆 벤치에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 마스 차량에 탑승하여 벤치 앞으로 이동한 후, 약 5분 간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벤치에 놓여 있던 가방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C 회사 정문 근무자나 인근 경찰서에 가방을 맡길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후 다 마스 차량에서 자신 소유의 카니발 차량 뒷좌석으로 가방을 옮겨 두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까지 약 4일 동안 피해자에게 가방을 반환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해 품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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