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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30 2018고단45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9』 피고인은 2017. 4. 21. 경 익산시 배 산로 165-12에 있는 익산 경찰서에서 ‘ 피고 소인 B는 청구권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허위의 공유지 분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소송 사기죄로 엄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5. 4. 경 익산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달 10. 경 같은 장소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 소인 B가 2015. 7.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인 소유인 논산시 C, D에 대하여 공유지 분 4분의 1을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금 7억 7천만 원 중 174,120,978원에서 이미 지급 받은 100,000,000원을 제외한 74,120,978원을 반환하라 고 허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소송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1976. 2. 19. 경 E, F, G, H 명의로 각 4분의 1 지분 이전 등기가 마 쳐졌고, B는 2002. 1. 26. 경 어머니인 E의 지분을 상속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인은 2011. 7. 15. F의 지분을 증여 받아 2015. 1. 30. 공유자 대표로 위 부동산을 I에게 7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B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74,120,978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B가 허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018 고단 955』 국가 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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