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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5고정4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스페인 시간 09:00경 스페인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민박집 1층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스페인 여행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0세)과 여행 스케줄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 시비 중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의 왼쪽 뺨과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2도 화상 및 이에 의한 피부변색'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단서

1. 상처부위(화상)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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