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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5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 사회봉사 및 1,000만 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2,000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2015. 11. 18.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에는 K의 취업에 대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지부장 선거 비용 보전 및 지부 장 활동비 명목이었다.

A은 이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인 2016. 3. 경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위와 같이 돈을 준 것과 개인적인 친분 등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K의 채용 건을 전화로 부탁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영리로” 의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뜻하는 바, 설령 피고인이 위 돈 2,000만 원을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 하더라도, K의 취업을 위하여 특별히 영향력을 행사한 사정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영리로 K의 취업에 개입한 것이라고 법리 상 볼 수 없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이 증명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구성 요건인 ‘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 하는 행위에서, “ 영리로” 의 의미는 ‘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 ’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개입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 또는 소개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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