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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나5422
지불각서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4. 4. 28. 피고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5. 4. 22. 원고에게 ‘일금 일천만 원(2004년 4월 28일 차용). 위 금액을 2005년 5월말까지 변제해 드리겠음’이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05.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3.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C으로부터 모래채취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은 후, 원고에게 위 모래채취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단지 사자로서 위 돈을 수령한 다음 즉시 C에게 위 돈을 이체하였다. 따라서 C이 아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서는 원고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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