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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4 2020노843
특수감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2.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면 범죄 사 실란 모두에 “ 피고인은 2021. 2.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제 2 면 제 10 행 아래에 “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확정사건), 판결 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여성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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