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1.30 2017가단369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원주시 D 답 4,575㎡(이하 ‘이 사건 인삼밭’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인삼밭 위에 있는 원주시 E 잡종지 8,744㎡(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12.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인삼밭과 피고 소유 토지 사이에는 F 소유의 원주시 G 전 7,742㎡, H 전 489㎡, I 전 202㎡, J 전 218㎡, K 대 324㎡, L 전 3,398㎡(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F 소유 토지’라고 한다)가 각 존재한다.

다. F는 2017. 3.경 원주시로부터 F 소유 토지 중 피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원주시 G 전 7,742㎡에 관하여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위 토지에 대하여 절토, 개간 및 평탄화공사(이하 ‘이 사건 평탄화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라.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 및 이 사건 평탄화공사를 함께 시공한 사람은 M이다.

마. 이 사건 인삼밭과 피고 소유 토지가 있는 원주시 N 일대에 2017. 6. 26. 일강수량 13.9mm, 2017. 6. 27. 5.1mm, 2017. 6. 29. 29.5mm, 2017. 7. 11. 73.3mm에 달하는 비가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1 내지 4, 9, 10,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 피고로서는 장마철을 앞두고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에서 발생한 대량의 토사가 빗물과 함께 인근 토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7. 6. 26.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