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01: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과 순경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개새끼야 경찰 새끼가 죽을 라고, 병신 같은 새끼, 개 좆같은 소리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2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전취식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