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7.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2013노3064), 판결문(2013노3064), 판결문(2013고단3151)’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