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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61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03:00경 부산 서구 B여관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 몸을 부딪히며 시비를 붙은 피해자 C(57세)이 담배를 피고 있는 자신에게 "좆만한게 담배를 피냐"라고 한다는 이유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안면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오른쪽 눈밑이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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