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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8 2017고단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6 세) 은 부부사이다.

1. 2016.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7. 07:30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507동 5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화장대용 중고 의자를 주워 왔다는 이유로 “ 내가 안 쓰면 안 썼지 헌 것은 안 쓴다.

”며 격분하여 바닥에 찍어 부순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의자 다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2016.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 20:4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열 수 있게 2,000만 원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과 함께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허벅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둘째 아들 E의 전화 청취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의자로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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